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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일상 꿀팁

미승인 주키니호박 유전자 사용한 가공식품 13건 리콜 회수 폐기 환불정보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로 대상 상품에 대한 리콜 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초 3개 품목에서 금일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13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오늘은 해당 상품들에 대한 정보와 환불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가 사용된 가공식품 13종

1. 닭고기 볶음밥 - 한살림(한우물)

2. 소불고기 볶음밥 -  한살림(한우물)

3. 새우 볶음밥  한살림(한우물)

4. 채소 볶음밥  한살림(한우물)

5. 칼만둣국 - 신세계푸드

6. 듬뿍담은 매운 새우탕 수제비 - 프레시지

7. 건강한 짜장 소스 - 현대그린푸드

8. 단호박 콩크림 리소토&뽀모도로 치킨 - 현대그린푸드

9. 매콤 라타투이 뇨끼 - 현대그린푸드

10. 매콤쭈꾸미 짜장밥 - 현대그린푸드

11. 불고기 퀘사디아 - 현대그린푸드

12. 밸런스 밀 스파이시 치킨&쿠스쿠스 - 현대그린푸드

13. 쭈꾸미 짜장면 - 현대그린푸드

 

LMO란?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뜻하는데 이번 리콜 조치의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LMO였고 이에 따라 식약처가 지난 3월 26일을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 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 및 판매 중단 조치가 시작이었습니다.

미국 FDA와 동식물 검역국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종자의 유통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에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의 경우 소비자24 -> 식품 안전정보 -> 국내리콜 -> 식품 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콜대상 상품 및 주키니 호박 환불 방법

기본적인 환불방법은 구매한 곳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되고, 사용했던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을 위한 기존 구매 상품

 -구매 영수증의 가격 또는 개당 1000원으로 환불되며, 박스 단위는 중량당 2200원입니다.

 -직접 구매처에 방문하여 환불 요청

 

4.10 (보도참고) 식품관리총괄과.pdf
1.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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