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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수익 파이프라인

중개업 기초실무_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소공) 등록 방법(고용 해제신고) feat. 정부24 온라인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초 업무 중 하나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해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청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요즘은 웬만한 민원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기에 구청방문의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확인해 보시죠!

 

우선, 중개사무소의 직원 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외에도 부동산을 거래하는 손님들 중에 현재 중개를 도와주고 있는 사무소와 직원들이 정식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씨-리얼 접속

https://seereal.lh.or.kr/ 

중개사무소 및 보조원 조회방법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을 하시면 왼쪽 하단에서 찾기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클릭하시면 바로 조회창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정보를 바탕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 사무소와 직원들이 정식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를 하심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고용/해제 처리에 있어 누락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 후 누락 없이 진행하심이 좋겠네요!

 

다음은 소속공인중개사(소공)와 중개보조원의 고용 해제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를 함에 있어서 구비해야 하는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증 사본, 연수교육 수료증, 인장

2. 중개보조원 : 실무교육 수료증

이외에도 등록관청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기에 등록 전에 먼저 관할 구청에 접속하여 필요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의 자료들이 모두 준비되셨으면,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링크는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https://www.gov.kr/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인증단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만약 준비가 안되셨다면 간편 인증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해제 신고방법

 

검색창에 중개보조원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관련 민원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후는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모두 누락 없이 기입해 주시면 완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해제신고 방법

 

유일하게 조심해 주실 부분은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곳인데, -을 빼놓고 기입하시는 경우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등록증에 기입된 내용 전부를 넣어주셔야 등록되어 있는 사무소 정보가 바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즉, 신고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나머지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해제 신고시 필요서류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을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관청 별로 요청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이후 승인까지 수월합니다. 가령 부천 중동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지만 신고가 승인이 됩니다.

파일을 업로드하실 때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위쪽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첨부란입니다. 해당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 없음을 눌러주시고, 아래쪽 공간에 첨부를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사항은 용량과 파일 확장명입니다. 주로 png파일로 넘겨받으신 경우가 대부분의 오류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PDF로 변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처리 방법입니다.

 

또한 스캐너나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용량제한에 막히게 되는데 최대 용량은 2 MB이므로 포토스케이프 등으로 이미지 크기를 줄이거나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를 하시면 무리 없이 처리가 됩니다.

 

보통 승인까지는 반나절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원신청 후 반드시 승인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반려처리가 된 것을 모르고 운영을 하시다가 구청 단속을 통해 적발되게 되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기에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은 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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