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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수익 파이프라인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대책 정리_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서민 실수요자 대상)

 

지난 3월 2일 자로 시행되는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내용정리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시행령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하시고 자금계획을 세우시는데 참고해 주세요!

핵심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2.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5.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적 운영)

6.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다주택자 대상의 주택담보대출

이번 완화대책으로 다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력한 규제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진행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규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대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LTV 30% (규제지역) / LTV 60% (비규제지역)

 

임대사업자(매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임대사업자 역시도 이제는 '주담대'가 가능해집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다주택자와 동일한 한도로 대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LTV 30% (규제지역) / LTV 60% (비규제지역)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각종 규제 완화

최근의 전세난과 역전세로 인하여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부터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의 LTV와 DSR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시 한도 폐지

기존의 2억 원 한도에서 LTV와 DSR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기존 대출의 대환 대출 시 적용되던 규제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존> 대환 시점의 DSR 적용

<개정>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 방지

끝으로, 서민 /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 발생 시 최대한도가 6억 원까지였으나 해당 한도가 없어지면서 개인의 LTV와 DSR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서민 / 실수요자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일 것

2. 무주택 세대주일 것

3. 투기지역 내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격 8억 원 이하

 

정부에서 부동산거래에 대한 사인을 자꾸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직은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끌족과 전세난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며, 리스크를 감안하고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또 하나의 기회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니 꼭 체크해 두셨다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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